제 1 조 | 투고 논문은 산업 진흥 분야의 이론, 연구 및 그 응용에 관련된 것으로서 학문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독창성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다른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것이나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제 2 조 | 논문 투고자는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 |
제 3 조 | 게재 논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
제 4 조 | 논문은 한글, 영어, 중국어(한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용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혼용으로 표시하거나 ( )속에 원어를 써넣는다. |
제 5 조 | 논문은 ‘.hwp’ ms word. 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ipi@ipisci.com)로 제출한다. |
제 6 조 |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 중국어로 작성하되, 영문은 문장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하며(단, 고유명사는 예외), 논문의 전체 길이는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기본 6페이지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 요건을 갖춘 것은 6페이지 이내도 가능하다. |
제 7 조 |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저자 소개, 저자 사진 및 최종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8 조 | 원고 제 1면에는 국문 및 영문, 중국어로 원고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을 명기하여야 하며, 5~6개의 한글 주제어 및 영문 Key Words를 각각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에 관련된 사항을 책임질 ‘교신저자’를 가능한 표기하여야 한다. |
제 9 조 | 편집 용지는 폭 188, 길이 258로 하되 2단(단간격 6, 너비71, 단구분선 투명)으로 편집하고 용지 여백은 위쪽 0, 아래쪽 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28, 꼬리말 20으로 하며 기본 폰트는 신명조, 글자 크기는 9, 줄 간격 160%로 한다. 글자모양에서 장평은 96, 자간은 -8로 한다. |
제 10 조 | 논문의 순서는 국문논문의 경우 한글 제목, 한글 저자명, 한글 소속,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소속, 한글 요약문, 영문 요약문, 본문, 참고 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하고,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소속, 한글 제목, 한글 저자명, 한글 소속, 영문 요약문, 한글 요약문, 본문, 참고 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하고, 중국어논문은 중국어 제목, 중국어, 저자명, 중국어 소속, 한글 요약문, 중문 요약문, 본문, 참고 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한다. |
제 11 조 |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되었거나 언급된 것으로 제한하며 본문 중에 [ ]를 사용하여 참고 문헌의 번호를 기재한다.
(예) 정의하였다[4]. - 참고문헌 명세에서 순서는 인용한 순서대로 기술한다. - 여러 개를 동시에 인용한 경우에는 [1,2,3].과 같은 방법으로 기술한다. - 논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참고문헌을 모두 작성하되 7개 이상 작성한다. |
참고 문헌 작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기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참고문헌 작성 순서 1) 학술지 : 저자(모두표기),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수, 발행년도 2) 단행본 : 저자(모두표기), 서명, 쪽수, 출판사, 발행년도 3) 웹사이트 : 저자(존재하면 표기),웹사이트 인용제목, 출판사, 출판년도, 웹사이트주소, 인용연월 4) DOI : URL 표기 2. 저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3. 책이나 논문의 일부를 참고하였을 때는 페이지를 표시하되 연결된 페이지에 ‘-’를 쓴다. 4. 저자 불명 또는 미상일 경우는 책명이나 제목을 제일 앞에 둔다. 5. 문장 기호 다음에는 반드시 한 칸을 띄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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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예는 지금까지 기술한 참고문헌 작성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예) 1) [1] G. D. Hong, Cognitive load while learning to use a computer program.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Vol. 2, No. 9, pp.151-170, 1999. 2) [2] Soon-Sin Lee, An analysis of ESL learners’ discourse patterns. Ph.D. dissertation, p.15, McGill University, 2000. 3) [3] D. H. Lee, Polymer Society of Korea Home page, http://www.polymer.or.kr, July 14, 2003. 4) [4] DOI: http://dx.doi.org/10.1016/j.ijrefrig.2006.03.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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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 제목의 번호는 1., 1.1, 1.1.1 1), 가), (1), (가) 등과 같이 표기한다. |
제 13 조 | 그림의 명칭은 하단 중앙에 [Fig. 1] 표의 경우에는 표 상단 중앙에 [Table 1]과 같이 표기한다. |
제 14 조 | 논문게재료는 게재 승인시 납부하여야 하며, 일반게재일 경우에는 기본6쪽까지 100,000원, 7쪽부터 1페이지당 10,000원씩 추가된다. 긴급게재일 경우에는 추가로 300,000만원을 납부하여야한다. 단, 지원기관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위의 논문 게재료에 의해 산정한 후 1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논문심사료는 일반심사의 경우 50,000원, 긴급심사인 경우 100,000원을 논문투고 시 납부하여야 한다.(단 등재지 전에 조정할 수 있다) |
제 15 조 | 게재된 논문은 별쇄본 1부를 투고자에게 증정하며, 1부 이상 원하는 경우에는 투고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 16 조 | 채택된 논문은 접수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 심사 및 긴급 게재를 요할 경우에는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17 조 | 본 산업진흥연구 논문지는 연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Special Issue를 발간할 수 있다. |
제 18 조 | 본원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모든 저자) 유, 무상으로 사용 승인을 본원에 한 것이다. 타인은 본원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
제 19 조 | 본 규정은 제1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등재지 등록 이전까지 산업진흥원 이사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