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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진흥원 논문지 투고 규정
제 1 조 투고 논문은 산업 진흥 분야의 이론, 연구 및 그 응용에 관련된 것으로서 학문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독창성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다른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것이나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 2 조 논문 투고자는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 3 조 게재 논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 4 조 논문은 한글, 영어, 중국어(한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용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혼용으로 표시하거나 ( )속에 원어를 써넣는다.
제 5 조 논문은 ‘.hwp’ ms word. 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ipi@ipisci.com)로 제출한다.
제 6 조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 중국어로 작성하되, 영문은 문장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하며(단, 고유명사는 예외), 논문의 전체 길이는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기본 6페이지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 요건을 갖춘 것은 6페이지 이내도 가능하다.
제 7 조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저자 소개, 저자 사진 및 최종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원고 제 1면에는 국문 및 영문, 중국어로 원고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을 명기하여야 하며, 5~6개의 한글 주제어 및 영문 Key Words를 각각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에 관련된 사항을 책임질 ‘교신저자’를 가능한 표기하여야 한다.
제 9 조 편집 용지는 폭 188, 길이 258로 하되 2단(단간격 6, 너비71, 단구분선 투명)으로 편집하고 용지 여백은 위쪽 0, 아래쪽 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28, 꼬리말 20으로 하며 기본 폰트는 신명조, 글자 크기는 9, 줄 간격 160%로 한다. 글자모양에서 장평은 96, 자간은 -8로 한다.
제 10 조 논문의 순서는 국문논문의 경우 한글 제목, 한글 저자명, 한글 소속,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소속, 한글 요약문, 영문 요약문, 본문, 참고 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하고,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소속, 한글 제목, 한글 저자명, 한글 소속, 영문 요약문, 한글 요약문, 본문, 참고 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하고, 중국어논문은 중국어 제목, 중국어, 저자명, 중국어 소속, 한글 요약문, 중문 요약문, 본문, 참고 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한다.
제 11 조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되었거나 언급된 것으로 제한하며 본문 중에 [ ]를 사용하여 참고 문헌의 번호를 기재한다.
(예) 정의하였다[4].
   - 참고문헌 명세에서 순서는 인용한 순서대로 기술한다.
   - 여러 개를 동시에 인용한 경우에는 [1,2,3].과 같은 방법으로 기술한다.
   - 논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참고문헌을 모두 작성하되 7개 이상 작성한다.
참고 문헌 작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기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참고문헌 작성 순서
      1) 학술지 : 저자(모두표기),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수, 발행년도
      2) 단행본 : 저자(모두표기), 서명, 쪽수, 출판사, 발행년도
      3) 웹사이트 : 저자(존재하면 표기),웹사이트 인용제목, 출판사, 출판년도, 웹사이트주소, 인용연월
      4) DOI : URL 표기
   2. 저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3. 책이나 논문의 일부를 참고하였을 때는 페이지를 표시하되 연결된 페이지에 ‘-’를 쓴다.
   4. 저자 불명 또는 미상일 경우는 책명이나 제목을 제일 앞에 둔다.
   5. 문장 기호 다음에는 반드시 한 칸을 띄운다.
다음의 예는 지금까지 기술한 참고문헌 작성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예)
   1) [1] G. D. Hong, Cognitive load while learning to use a computer program.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Vol. 2, No. 9, pp.151-170, 1999.
   2) [2] Soon-Sin Lee, An analysis of ESL learners’ discourse patterns. Ph.D. dissertation, p.15,
             McGill University, 2000.
   3) [3] D. H. Lee, Polymer Society of Korea Home page, http://www.polymer.or.kr, July 14, 2003.
   4) [4] DOI: http://dx.doi.org/10.1016/j.ijrefrig.2006.03.005
제 12 조 제목의 번호는 1., 1.1, 1.1.1 1), 가), (1), (가) 등과 같이 표기한다.
제 13 조 그림의 명칭은 하단 중앙에 [Fig. 1] 표의 경우에는 표 상단 중앙에 [Table 1]과 같이 표기한다.
제 14 조 논문게재료는 게재 승인시 납부하여야 하며, 일반게재일 경우에는 기본6쪽까지 100,000원, 7쪽부터 1페이지당 10,000원씩 추가된다. 긴급게재일 경우에는 추가로 300,000만원을 납부하여야한다. 단, 지원기관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위의 논문 게재료에 의해 산정한 후 1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논문심사료는 일반심사의 경우 50,000원, 긴급심사인 경우 100,000원을 논문투고 시 납부하여야 한다.(단 등재지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제 15 조 게재된 논문은 별쇄본 1부를 투고자에게 증정하며, 1부 이상 원하는 경우에는 투고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채택된 논문은 접수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 심사 및 긴급 게재를 요할 경우에는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7 조 본 산업진흥연구 논문지는 연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Special Issue를 발간할 수 있다.
제 18 조 본원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모든 저자) 유, 무상으로 사용 승인을 본원에 한 것이다. 타인은 본원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제 19 조 본 규정은 제1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등재지 등록 이전까지 산업진흥원 이사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산업진흥원 논문지 연구윤리규정
1. (전문)
산업진흥원회원(이하 회원)은 산업진흥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여 국가 및 기업의 진흥과
산업의 발전에 공헌하도록 노력한다. 산업진흥 전문가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 국가 및
기업의 진흥과 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 문서에 의하여 최고의 윤리적, 직업적 행위에
서약하고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받기 위해 아래의 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산업진흥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에서 발표되는 논문과 도서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윤리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원에서 발간되는 도서 및 논문지에 게재(예정)된 논문과 학술대회발표(구두, 포스터 발표
   및 학술대회논문집 게재) 등 발표되는 모든 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당행위-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논문의 발표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논문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같은 언어로 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
    (Copyrighted 논문)의 상당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로서의 책임
4. [기능] 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당행위-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 및 본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구성] 위원회는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각 분과위원장 중에서 산업진흥원장이 총 5인 이내로 구성한다.
6. [회의]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을 초과하는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 3 장 회원으로서의 책임
7. [기본방침] 회원은 전문가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공정과 성실을 중시한다.
(2)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삼간다.
(3)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4) 연구와 관련된 이해 관계의 공개를 필수화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8. [사회적 책임]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산업 분야의 진흥과 그 성과가 주는 사회적 책임을 자각한다.
(2) 산업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객관적 입장에서 그 사실을 사회에 주지시키도록 노력한다.
(3)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책임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9. [사회적 신뢰]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자신 및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3) 직무상 상호 합의 후 추진한 계약, 양해사항, 책임분담 등의 조항들을 존중한다.
10. [지적재산권]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타인의 창의적인 연구를 존중하며, 인용시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한다.
(2) 저작권,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위조, 변조, 자기 표절 등 자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4) 주요 기초 또는 핵심구성요소로 사용된 다른 사람의 출판되지 않은 업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연구개발]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연구개발에서는 상호의 입장을 존중하고, 연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2) 연구개발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정보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
(3) 회원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학문을 갈고 닦아 기술적 발전에 공헌한다.
12. [실시기준]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회원은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공지 및 발표함에 있어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
(2) 회원 상호간의 개발 및 평가체제를 구축한다.
(3) 회원은 산업진흥분야의 사회 반응을 상시 파악하는 체제의 확립에 협력한다.
13. [관리자기준] 회원이 자기가 소속하는 조직 내에서 관리적 입장에 있는 때에는 상기 항목을 스스로 준수하고,
     하기 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기관리 하에 있는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그 준수를 촉구한다.
(2) 조직의 체제정비 및 향상을 위한 방안을 설정하고, 조직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제 4 장 연구윤리성 검증
14. [부당행위-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위원회는 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당행위-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받도록 노력한다.
15. [조사기간]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조사는 신고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2)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16. [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1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18.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19. [판정]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징계 조치
20. [징계조치] 원장은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1)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2)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3)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2년 동안 본원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4)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원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원장은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21.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 이 강령은 2016년 1월 1일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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