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진흥연구 운영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연구지는 "산업진흥연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Industrial Promotion Research“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학회는 산업진흥에 관련되는 산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여 국가 및 기업 산업진흥과 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국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사업)
1.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 회보 및 연구서적의 간행
3. 연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관간의 협동활동
4.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 학회와의 학술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구분)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에 대해 가입을 결정한다.
1. 정 회 원 :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종 신 회 원 : 정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3. 학 생 회 원 :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본 학회의 관련분야를 수학중인 자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4. 단 체 회 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 단 단체회원은 당해 단체에 소속된 10인 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중 1인이 대표자가 된다.
5. 도서관 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한 도서관으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
제 6 조(회원의 권리, 의무 및 탈퇴)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학술회의 참가 및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
2. 학회지의 무료구독 및 학회에서 관리하는 각종 자료, 도서의 이용
3. 모든 회원은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 학회를 임의로 탈퇴 할 수있다.
제 7 조(회원의 징계)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거나, 이 연구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본 연구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편집위원장 1인
2. 분과위원장 10인 이내
3. 이사 50인 이내
4. 감사 2인
제 9 조(임원의 선출)
1. 편집위원장, 분과위원장, 이사, 감사 등 본회의 임원 선출은 산업진흥원 이사회에서 한다
제 10 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있다.
2. 편집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편집위원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임원의 결원시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기타 임원 위촉은 이사회에서 선출 한다.
제 11 조(임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 4 장 기타
기타 연구지에 필요한사항은 산업진흥원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 규정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